종이 세금계산서는 특성상 잘못 발행했으면 찢고 새로 발행하면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정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하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발행한 경우는 원래 작성 자체가 실수이므로 기재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면 되지만 거래처의 거래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차게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거래로 생각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 내역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잘못 적거나, 발행일을 잘못 적거나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수정사항을 고친 후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로 발급한 후 올바르게 수정해서 다시 발행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정은 착오 정정과 착오 외의 정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을 착오 사유
필요적 기재 사항 오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를, 공급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정을 할 경우는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를 부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한 상품 일부가 반품되는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의 해제로 상품이 공급되지 않거나 상품 전체가 반품된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내국신용장 개설일)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기존 판매 상품의 가격을 깎아 주거나 올리는 경우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어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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