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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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는 특성상 잘못 발행했으면 찢고 새로 발행하면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정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하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정사유

 

  1. 내가 작성방법을 몰라 개인적 실수로 잘못 발행했을 때, 즉 내 실수로 발행한 경우
  2.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할지, 상품을 반품할지, 거래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거래상황이 바뀌는 경우 

 

내가 잘못 발행한 경우는 원래 작성 자체가 실수이므로 기재 내용을 바르게 수정하면 되지만 거래처의 거래상황이 바뀌는 경우는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차게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거래로 생각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 내역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잘못 적거나, 발행일을 잘못 적거나 금액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수정사항을 고친 후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마이너스(-)로 발급한 후 올바르게 수정해서 다시 발행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정은 착오 정정과 착오 외의 정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을 착오 사유

 

  • 당초 분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
  • 총 2장 발행됨
  • 틀린 내용 수정이므로 작성일자는 당초 일자가 되고, 금액란에는 당초 분 취소 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금액 전체를 마이너스(-)로 작성합니다.
  • 정정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금액을 기재

 

필요적 기재 사항 오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행가산세를, 공급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

 

  • 착오 외의 사유로 대표적인 경우가 공급받는 자를 전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 사업자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 A 거래처에 발행해야 하는데, B 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정을 할 경우는 공급자에게는 미발행가산세를 부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

판매한 상품 일부가 반품되는 경우: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로 상품이 공급되지 않거나 상품 전체가 반품된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내국신용장 개설일)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 변동

기존 판매 상품의 가격을 깎아 주거나 올리는 경우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자를 적은 후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적어서 발행합니다.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2. 조회/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장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방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 따로 출력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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