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많이 낸다는 건 원가 대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재료나 상품을 구입한 거보다 매출이 적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대출이자 등 각종 경비 등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적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출신고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
(겸업)과,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 매출 적정 확인
(차명계좌) 직원,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유지, 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확인
부당공제
(공제초과) 농, 축, 임,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 원 초과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즉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간편/인증서 로그인 선택)
신고/납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방법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하는 경우
정기신고(폐업):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월별 조기환급신 :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에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세액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이며, 1월 1일~25일까지는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