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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많이 낸다는 건 원가 대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재료나 상품을 구입한 거보다 매출이 적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대출이자 등 각종 경비 등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적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출신고 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
- (겸업)과, 면세 겸업사업자 과세 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 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 구입, 유지, 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확인
부당공제
- (공제초과) 농, 축, 임,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 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 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즉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간편/인증서 로그인 선택)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방법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하는 경우
- 정기신고(폐업):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 :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당초에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
-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세액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1일~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이며, 1월 1일~25일까지는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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