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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계산서 대신 전자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ERP)를 통해서 발급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를 통한 발급 (국번 없이 126번 - 1번(상담)- 2번(전자세금계산서)-3번(발급, 조회)
  • 세무서 방문: 대리발급 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 내역서,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준비)

 

가장 편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4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좋다고 봅니다.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홈택스로 로그인해서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발급목록

 

  • 건별발급
  • 수정발급
  • 일괄발급
  • 일괄발급(100건 초과)

 

발급 종류에서 일반사업자는 건별발급을 클릭하면(영세율 포함)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발급이니 자동으로 사업자명세가 기재됩니다. 100건 이상 일괄 발급 진행도 가능하므로 품목과 매출이 다양하다면 해당 계산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중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는 동일한 날자가 되도록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해야 할 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발급 페이지에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수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홈택스로 전송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시스템에 호환이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매출, 매입 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업무의 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 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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