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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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는 건당 지출금액이 20만 원을 넘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20만 원 냈다면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21만 원을 낸 경우에는 건 당 지출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1만 원 전체가 비용 처리 되지 않습니다.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3만 원부터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 법정지출증빙을 사용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나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경조사비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는 축의금,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자가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청첩장 등)과 함께 지출결의를 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비용처리 설명

 

비용인정 안 되는 경조사비

 

20만 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 원부터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 원 초과한 경조사비는 초과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의 경조사비 지출액에 대해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20만 원은 비용인정 되고, 10만 원은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전체가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만 원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화한 금액도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사업관련성과 연관

 

거래처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접대비로 처리한 경조사비 증빙으로는 지급일, 그 대상자, 경조내역, 지출금액을 정리한 기록과 함께 거래처에서 받은 청첩장, 부고장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모바일은 캡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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