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거래에서 수익자(수출자)는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 이후에, 물품이 수출된 이후에 관련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하고 매입은행은 다시 개설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통지를 받은 개설 의뢰인이 선적서류를 인수 후에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이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설 의뢰인(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개설 의뢰인(수입자)은 선적서류가 없어 수입통관을 진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품이 항공으로 수출-수입되는 국가 간 거리가 상당히 짧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가 중국, 일본, 동남아국 가등 해상운송이 수일 내 도착하는 경우로 물론 선적서류는 수출자가 준비한 서류 매입과 동시에 은행은 선적서류를 특송으로 보내지만 가끔 화물보다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개설 의뢰인(수입자)은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통관을 진행을 하지 못하니 이미 보세창고에 물품보관 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세창고에 보관된 보관료는 당연히 개설 의뢰인(수입자)이 부담해야 하고 수입원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해상 LCL/FCL에 상관없이 수입통관이 늦게 진행되면 국내 유통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므로 수입자(개설 의뢰인)는 여러모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신청은 신용장에서 물품의 주인인 개설은행에게 물품이 먼저 도착을 했으니 물품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L/G신청은 개설 의뢰인(수입자)이 하면 개설은행은 받아 주며,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 46A Document Required'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사본을 수출자(수익자)에게 받아서 작성한 L/G에 첨부 후 은행에 제출하고, 개설 의뢰인(수입자)은 개설은행으로부터 L/G 와 B/L에 명판/직인을 받아서 수입지 포워더에게 전달 후 운송비등 수수료를 납부하고 D/O(화물인도 지시서)를 받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T/T와 다르게 항공 AWB도 해상 오리지널 B/L처럼 은행을 통하여 서류 처리되기 때문에 수입자(개설 의뢰인)는 개설은행을 통해서 배서받은 후 인수해야 합니다. 수입지 포워더에게 전달할 때도 배서가 된 AWB을 전달하고 운송비 결제해야지만 D/O(화물인도 지시서)를 받습니다.
오리지널 B/L이 은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가 보낸 특송을 통해 받기 때문에 L/G(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거래와 무관합니다. T/T일 때는 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되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Surrender B/L 처리를 해,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받아 수입통관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T/T에서 AWB(항공 웨이 빌)은 자체가 영수증이므로 Surrender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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