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CAD 동시결제방식은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을 확인 후에 수입국에 있는 '지사'나 '대리인'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도착 물품과 결제대금을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자(수입자)에게 물품을 Release(방출)할 수 없기도 합니다.

 

CAD 동시결제방식은 수출자나 판매자가 CAD방식을 개설하고 주문이 시작되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C/O)나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서의 양식, 환어음, 기타 선적서류는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바로 전달되며, 서류 발송 후 은행은 지정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수입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관되며 은행이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양 국가에서 국제무역은 까다로운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 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s)은  수출업체가 제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며 동시에, 수입업체는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D 방식(Cash Against Documents)과 D/P 방식의 차이점은

 

CAD방식은 D/P와 형식상 아주 유사하지만 대금 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는데, D/P조건은 어음결제방식이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CAD는 송금방식으로 수입자가 운송서류를 영수한 후 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대금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CAD, D/P모두 후불 조건으로 수출대금 미수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후불 외상 조건이라면 CAD보다는 환어음이 따라가는 D/P거래가 부도시 바이어가 감수해야 하는 신용도 하락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D/P거래가 나을 수 있습니다.

 

 

D/P, D/A 추심 결제 조건에서 후불 결제(둘다 위험한 외상거래)

추심은 후불 결제 조건에서 수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심거래에서 수출자는 해상 건이라면 OBL과 기타 선적서류를 항공 건이라면 AWB과 기타 선적서류를 수출지의 은행에 전달하고 수출지 은

findmaster.tistory.com

CAD 동시결제 방식의 수입자는 수입품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로 1. 가격이 비싼 제품을 수입할 때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 수출자는 거래 은행과 약정을 맺고 물품을 선적한 후에 바로 은행에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은 약정 기일에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습니다.

 

CAD 거래 및 송금 방식

 

CAD 동시 지급방식은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인 수출국내에서 물품 제조와 수출물품의 선적 전 검사(PSI- Pre Shipment Inspection)를 한 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로 수입업체나 대리인이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나 수출자는 은행의 약정 기일에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습니다.

 

CAD 결제 조건 진행 시 위험부담? 

 

서류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우송한다면 T/T와 같은 거래방식이 됩니다. CAD방식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CAD 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수출자에게 가장 위험이 큰 결제조건이므로 은행은 단순한 서류 발송, 전달 업무를 이행하므로 거절하는 은행도 많으며 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해당 거래업체의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하므로 서로 신용조회를 철저히 하여 신용 있는 수입업체/수출업체와 거래해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수출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은행은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를 요청하고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한국 무역보험공사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or.kr

 

 

Usance L/C 의 경우 Banker's 인지 Shipper's 인지 반드시 확인

매입신용장이 선불(At sight)이 아니라 후불(Usance)로 개설되는 경우, 수출자 입장에서는 Banker's Usance 인지 Shipper's Usance 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At sight 혹은 Banker's Usance 인 경우 수출..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