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동시결제방식은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을 확인 후에 수입국에 있는 '지사'나 '대리인'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도착 물품과 결제대금을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자(수입자)에게 물품을 Release(방출)할 수 없기도 합니다.
CAD 동시결제방식은 수출자나 판매자가 CAD방식을 개설하고 주문이 시작되면,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C/O)나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선적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문서의 양식, 환어음, 기타 선적서류는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바로 전달되며, 서류 발송 후 은행은 지정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수입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관되며 은행이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판매자는 수출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양 국가에서 국제무역은 까다로운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 지급방식(Cash Against Documents)은 수출업체가 제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며 동시에, 수입업체는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D방식은 D/P와 형식상 아주 유사하지만 대금 결제 시 환어음을 발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는데, D/P조건은 어음결제방식이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CAD는 송금방식으로 수입자가 운송서류를 영수한 후 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대금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CAD, D/P모두 후불 조건으로 수출대금 미수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후불 외상 조건이라면 CAD보다는 환어음이 따라가는 D/P거래가 부도시 바이어가 감수해야 하는 신용도 하락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D/P거래가 나을 수 있습니다.
CAD 동시결제 방식의 수입자는 수입품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로 1. 가격이 비싼 제품을 수입할 때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2. 수출자는 거래 은행과 약정을 맺고 물품을 선적한 후에 바로 은행에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은 약정 기일에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습니다.
CAD 동시 지급방식은 수입자의 지사나 대리인인 수출국내에서 물품 제조와 수출물품의 선적 전 검사(PSI- Pre Shipment Inspection)를 한 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로 수입업체나 대리인이 선적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나 수출자는 은행의 약정 기일에 수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습니다.
서류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우송한다면 T/T와 같은 거래방식이 됩니다. CAD방식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CAD 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수출자에게 가장 위험이 큰 결제조건이므로 은행은 단순한 서류 발송, 전달 업무를 이행하므로 거절하는 은행도 많으며 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해당 거래업체의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하므로 서로 신용조회를 철저히 하여 신용 있는 수입업체/수출업체와 거래해야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수출보험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자에게 은행은 지급보증서(BANK GUARANTEE)를 요청하고 수출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한국 무역보험공사 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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