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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 즉 인보이스 금액을 관세액 산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종가세 방식입니다. 종가세는 관세, 부가세만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공산품 및 일반 소비재의 경우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만 발생합니다.

 

 

수입 관세 및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가격을 단순히 하나의 공식으로 FOB가격 + 운임 + 보험료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실무에서 관세를 계산할 때 혼란이 옵니다. 과세가격이란 수입지로서 우리나라의 항구/공항에 배/항공기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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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Ad Valorem Duty)를 구하는 공식

관세(종가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품을 수입할 시, 상품에 대한 세액 계산은 어떨까요?

 

관세(종가세) 과세가격(FOB가격 + 운임 + 보험료) X HS CODE의 관세율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 X 10%

 

예를 들어 샴푸를 수입한다는 가정하에, 임의로 FOB가격/운임/보험료/HS CODE 관세율/ 환율 공식을 정해서 대입합니다.

물품명: 샴푸

FOB가격 : $1,000.00

운임: 20만 원

보험료: 3만 원

HS CODE 관세율:  3305.10.0000 [샴푸] WTO 협정세율[C] 6.5% 

환율 : 1,150/US$

 

[과세가격]은 환율로 원화로 변경합니다 (1,380,000)

(FOB가격 X 환율) + 운임 + 보험료 = 1,380,000

 

종가세(관세) 공식은 기본적은 관세/부가세를 합산하여 금액(236,670)으로 세액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과세가격(1,380,000) X 6.5%(관세율) = 89,700
부가세 과세가격(1,380,000) + 89,700(관세) X 10% = 146,970
합계 89,700(관세) + 149,970(부가세) = 236,670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는 기준은

수입신고가 기준 종가세 >>> 양 기준의 종량세

 

최근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국내 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액이 리터당 동일한 830원으로 정해졌는데, 맥주의 과세 방법은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였죠.

 

종량세는 저가수입품(시계)에 대해서도 같은 종류의 고가 수입품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종량세를 적용하면 수입 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세액이 일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와 섬유, 신발 같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맥주와 같은 소비가 큰 수입맥주 비율을 종량세로 전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 맥주에 과세되는 72% 주세(종가세)가 종량세로 변경되면 수입되는 수량(리터당) 830.3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수입되는 맥주는 수량(리터당)에서 X 830.3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가세와 종량세

 

수입 와인의 관세와 주세 가격 계산 방법 (FTA 수입 와인 관세)

포도로 만든 와인(수입 와인)의 HS CODE(HSK) 관세율은 2204.10.1000(발포성 포도주, 스파클링 와인) 2204.29.9000(기타 와인)으로 분류됩니다. 요즘 중국 와인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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