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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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령 국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화물을 트럭으로 보낼 때 '물품 인도인수증' 을 만들어

수화인에게 확인을 받거나 인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해외에서도 같은 공식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BL(Bill of Landing)이란 선화증권입니다.

BL은 해운회사나 포워딩업체가 탁송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화물대표 증권입니다.

 

또한 화주(수출자)와 운송조건을 정한 운송계약서 수령증의 역활을 하는 서류며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찾을 수 있는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한 증서 )

BL을 발행하는 주체는 선박회사(해운회사)로써, 수출컨테이너에는 어마어마한 각 다른 화주의 제품이 실리는데,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 화물에 대한 수송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죠.

 


또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서류이므로 거듭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BL발행과 동시에 재산상의 권리는 "일단" 화주(수출자) 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찾기 위해선 수입자는 BL을 확보해야 하고, 그 와중에 모든 "결제대금"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BL 을 수입자에게 보내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결제대금" 송금 및 지급이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자가 급히 필요하다는 말에 "BL" 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입자에게 보내어 화물을 찾아가버리는 것은 아주 끔찍하므로 꼭 "결제관계" 마무리를 한 단계에서 "BL"을 보내도록 합니다. 

BL은 오리지널 3부, 카피본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국 마다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BL은 오리지널본 1부만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고, 카피본 1부만 있어도 화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BL 전 세트를 요청하는 바이어 국가가 많으므로,  대금관계가 마무리되면 수출자는 카피본 1부를 복사 후 보관한 다음, 전 세트를 바이어에게 보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권고드리는 바는 "대금관계" 가 완료된 이후입니다. 추후 송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BL을 건네주고 화물을 찾아가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최악의 결과입니다.

 


MASTER BL 과 HOUSE BL

 

BL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송화인/수화인이 누구냐에 따라 MASTER BLHOUSE BL로 나뉘게 되는데

요즘은 포워딩(화주를 대신해서 운송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을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MASTER BL 과 HOUSE BL로 발행됩니다.

 

MASTER BL 은 해운회사가 포워딩회사로 발급하는 BL 이며, MASTER BL은 "컨테이너 수출" (한 컨테이너에 내 물품이 가득 실린 상태) 화물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BL 입니다. 보통 20FT/ 40FT 풀컨테이너를 이용할 때 쓰입니다.

 

HOUSE BL 은 포워딩회사가 수출자(화주)에게 발급하는 BL 입니다. 즉 LCL( Less than container cargo load)라고 소량 단위 물품거래시 발행되는 BL로 HBL이 실화주 BL이고, 통관이 진행되는 서류입니다.

 

MASTER B/L은 선화증권 그 자체이며, 수출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인데 HOUSE BL은 포워딩 회사에서 화물을 선적했다는 영수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CL화물의 경우는 보통 해운선사들이 LCL 화물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화주들과 직접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포워더는 여러 화주들의 소량화물들을 취합하여 컨테이너를 채운 뒤 선사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편입니다.

 

즉, 포워더 업체들은 자신이 선사와 계약을 해서 컨테이너 단위의 비엘을 발급받고(MASTER BL), 다시 포워더분들이 각자 맡은 화주에게 각각의 소량 화물에 대한 비엘을 발급해줍니다. (HOUSE BL) 

 


SURRENDER BL (서렌더 BL)

 

BL 은 앞에서 말씀드린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 입니다. 이 서류 하나가 수십만원에서 수억원이 나갈 수 있는 수출물품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고 해도 됩니다. 선사가 발행하는 이 물증표는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자는 수입국 선사에 가서 BL을 제시하고 BL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 이를 가지고 물건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출수입에 대한 무역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SURRENDER 의 뜻은, "항복" "포기"란 단어인데, "수출대금" "결제관계" 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자를 잘 알고 신용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서 수출품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즉, 선사에게 요청하여 오리지널 BL 발행을 하지 않고 "SURRENDER BL" 로 간편하게 수입자에게 보내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물품을 빨리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데 SURRENDER BL은  결제 대금 관계가 확실히 완료되거나, 컨테이너선이 단 몇 일만에 도달하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 일본, 동남아시아, 중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빠르게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수입품을 찾기위해 SURRENDER BL을 요청하는 바이어도 있고, 오리지널 SET를 요구하는 수입자(바이어)도 있습니다. SURRENDER BL은 "빈번하게 수입 수출" 하는 경우에 "대금/지불관계" 도 미리 완료된 전제하에 주로 이뤄지는 무역서류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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