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의 작성과 제공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BL의 내역 즉, 물품여, 총 무게(G/W) 부피(Measurement) 등 BL상의 근거된 내역은 화주의 패킹 리스트를 참조하여 포워더가 B/L 발급 프로그램에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BL상에는 인보이스의 관한 물품의 가액이나 총금액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워더를 통해 선적서류를 전송 시 인보이스(Invoice)는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보이스의 제품 단가를 제3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B/L의 Description(물품 명세) 란을 보면,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pper's Load and Count 이 뜻은 '수출자(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 확인'이라는 뜻이며,
SAID TO CONTAIN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뜻은 '수출자(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으로 해석
이 약관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BL을 발행하는 운송인(포워더)의 입장에서는 "선적하려는 화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지 약관(Unknow Clause-면책조항)은 선사가 해당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컨테이너 안에 물품이 정확한 수량과 화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약관입니다. 즉 면책조항입니다.
운송 중 내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선사 입장에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수입자 양 사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지 약관(Unknown Clause)은 실제로 화주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컨테이너 선적을 하고 컨테이너 안에 이러이러한 물품이 들어있다고 서류로 알려줄지언정, 선사(운송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 모르는 게 맞습니다. 화주는 금을 실었다고 서류로 통보를 알려주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안의 내품은 쓰레기인지, 돌덩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선사, 포워딩)는 화물을 운송 대행만 책임지고 부지 약관(Unknown Clause)을 표기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 -부지 약관(Unknown Clause) - 면책조항
선적 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물품은 화주만 알 수 있을 수 있죠, 물품을 적재하고도 수입국에 도착해서 열어보기 전까지 내품에 관한 정보는 서류를 통해 전달이 되었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물품은 수출자(화주/송화인) 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사기 사건이 미국 등 선진국 간의 거래에서도 빈번히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역사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국 내에서 3PL업체나 선적 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고가의 수출품인 경우는 전수검사 및 결함 검사, 불량품 선별 검사, 샘플링 검사방법도 많습니다. 물론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수수료 및 비용 지불은 수입자가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레드버블(REDBUBBLE) 계정과 작품 등록하는 방법 (0) | 2021.03.12 |
---|---|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신청은 개설 은행에서 (0) | 2021.03.12 |
CAD 동시 결제방식 (Cash Against Documents) 과 D/P방식의 차이점은 (0) | 2021.03.08 |
FAS(Free Alongside Ship)조건, FOB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0) | 2021.03.08 |
리퍼(Reefer) 냉동 컨테이너 픽업 시, PTI 검사는 필수 (0) | 2021.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