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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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기에 앞서 선적 물품이 FOB조건으로 진행되는 가정하에 수입을 해보도록 합니다.

FOB조건으로 물품세를 치루고 나면, 판매자는 물품을 포장 및 운송비용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판매자의 가까운 항구까지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FOB'조건은 FOB 뒤에는 선적항구명, 국가명이 나옵니다.

 

FOB Shanghai, China

FOB Qingdao, China

FOB Valparaiso port, Chile

FOB Port of Cape Town, South Africa

반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FOB BUSAN , KOREA / FOB INCHEON , KOREA)

 

'FOB조건'은 판매자는 수출 선박의 난간까지 수출 통관을 완료하고 나면 판매자는 의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수입자(구매자)는 얼른 국내 포워딩업체 선정해서 판매자의 근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부킹(예약)을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포워딩'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포워딩'업체는 각 수출국가의 운송 업체와 '파트너쉽'이 되어 있으므로 국내 '포워딩' 업체로 'FOB조건 수입건'이 있다고 요청하면 즉시 수출 현지 국가의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현지 '파트너'는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가까운 항구로 물품 배송과 해당 항구의 정박된 선박에 물품을 싣도록 '부킹(선복요청)'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현지 파트너 포워딩 업체는 판매자(수출자)에게 'FOB수출 노미 건'  'FOB 수출 연락 건'  'Nomi' 건 연락을 받고  연락을 하면서 수출 준비를 요청합니다. 'Nomi' 라는 단어는 현지 국가의 포워딩 업체로 부터 수출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구매자는 '판매자'의 업체명, 수입물품명세등을 간략하게 포워딩 업체로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포워딩은 현지 국가 파트너 포워딩업체로 정보가 전달되고, 현지 파트너 포워딩 업체는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지시한 항구 및 공항으로 수출품 출고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든 FOB조건의 운송 과정은 '사업자 통관' '정식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대략적인 물품내역과 패킹내역(Invoice-상업송장, 물품명세-PackingList)을 받아 국내 포워딩업체로 알려주면 포워딩 업체는 해당 수출국가 NOMI=NOMINATION (현지 선사를 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서 'NOMI'는 NOMINATION의 약자로 수출 국가의 선사와 선박을 '지정' 하는 것인데 판매자(수출자)는 의무적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의 지시된 항구로 지정된 선박까지 물품 인도 협조를 하게 됩니다.

FOB조건의 수입은 '포워딩'업체 간의 파트너쉽을 맺은 현지 수출 국가 '파트너' 포워딩 업체와 협력하여 구매자의 물품을 정식으로 국내 수입 통관되는 과정으로 쉽고 편하게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회사의 경우에는 내륙/해상/복합/보세창고 통관업무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류와 운송에 관련한 업무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 능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을 대행하는 물류대행업이지만 '파트너쉽'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도 있고, 반면 특정 국가의 물류대행이 전문이면 보다 더 경쟁력있는 운송비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운임은 국내의 수많은 포워딩업체와 비교견적하여 수입을 진행함이 좋습니다.

 

FOB건으로 수입을 받는 것은 수입자가 직접 선박을 지정함으로 포워딩 업체와 운임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며, 대체로 저가 운임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수입 시 비용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OB 조건은 수입통관/관세/부대발생비용/내륙운송 비용까지 수입자가 부담해야하는 조건임을 명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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