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계약 또는 판매권 계약은 실무에서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 해외 판매점(Distributor)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점은 그 상품 일정량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즉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상품을 설정한 금액 단위 내에서 수입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 'General Agent'(총판 대리점) 또는 'Sole Agent'(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Distributor(판매점)과 구별해야 하며, Reseller(전매자)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수입국 지역의 판매점에게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독점 판매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과 비독점 판매점 계약(Non-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또는 Sole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점(Exclusive)과 (Sole)은 대게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지역의 판매점에게만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을 독점 판매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 다른 판매점에게도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비독점계약(Sole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합니다.
독점 판매계약(Exclusive)은 한 국가의 한 사람이나 한 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점이며, 비독점 판매계약(Sole)은 공급자가 한 국가의 한 사람이나 한 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를 함에 공급자 자신도 그 국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매자(Reseller)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의 물품을 수입해서, 대개의 경우는 B2B 거래를 통해, 또는 해외 물품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알리바바나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해외 사입을 하여 온라인으로 재판매(전매)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판매방식입니다. 즉 오픈된 수출입 품목을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방식입니다.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전매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판매점(Distributor)은 단순 수출자/공급자와 일반적인 수출입 계약을 함으로써, 전매자(Reseller)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점은 공급자로부터 특권을 부여받는 방식이 추가가 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판매점에게 판촉과 유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수출자(공급자)와 관계도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지속되며 판매점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협력, 로열티나 독점권에 대해서도 권한 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전시회 협력과 타 브랜드 시장조사와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협력을 돕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더 치중이 되면 독점권/비독점 판매점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나 해외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품은 수입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의 가치에 대한 기준은 (브랜드) 및 시장에서 적용된 매출에 따라 다른 반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당한 매출을 가져다주는 상품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관습과 방식과 문화에 따라 기인하므로 수익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 상황과 매출에 따라 판매점 계약의 방식이 전매 방식으로 또는 판매점 계약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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