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남 50대, 60대 주부들에게 유행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서비스가 중단위기, 곧 제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이 바뀌기 전에 추후납부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즉 직장에서 그만둔 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그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 가입을 인정해주는 제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보다는 기간이 길면 더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추후납부 제도가 원래 무소득 배우자, 주부들은 해당이 안됐었는데,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하듯이 일시불로 5천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 넘게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벼락치기 제도를 잘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방법
최소 한 번은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자신의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100만 원에서 503만 원 사이에서 선택,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는 일시금/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낼 수 있고, 분할 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기간이 길 수록 좋으며, 일단 많이 내고 길게 내면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0년 기준 약 38만 원 이상, 2021년부터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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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금 간단 계산
예를 들어 20만 원씩 20년만 납부를 해도 월 47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만 원씩 10년을 냈을 때는 수령금액이 월 24만 원이지만, 10만 원씩 20년을 낸다면 월 36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만 원씩 10년 치를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20년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금액과 기간을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최대 452,700원 기간 최대 23년 8개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이 있다면 찾아보는 게 제일 좋으며 10년 치 이상을 내야 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내는 것이 좋고 그 이하라면 여유돈이 있을 때 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금액보다 가입기간이 수령금액에 더 큰 영향을 주므로 추후납부를 하지 않아도 10년의 기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된다면, 일시금 환급이 가능하고, 65세까지 연장 납부 즉 임의계속 가입이라고 65세까지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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