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을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넘어가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과 두 번째 순이익 기준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순이익에 따라서 시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법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성실신고 사업자의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중에 업종별로 도소매는 15억, 제조/음식점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 임대업 등은 5억 매출 기준으로 성실신고 사업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준 매출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 국세청의 관심 대상
성실신고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법인처럼 관리를 받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는데, 음식점업인데 연매출이 8억이라면 법인 매출로 봤을 때 크지 않은 매출이어서 관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기준 금액이 7억 5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 즉 성실신고 사업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중에 이렇게 매출이 큰 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처럼 관리 대상으로 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이익 기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들을 차감하고 난 올해의 1년 치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즉, 성실신고 매출액을 넘어서 아무리 매출액이 커진다고 해도 비용이 그만큼 많이 커져서 순이익이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커지면 4~50%넘는 부분을 세금과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 200억 원 | 20% | 2천만 원 |
200억 ~ 3,000억 원 | 30% | 4.2억 원 |
3,000억 원 초과 | 40% | 94.2억 원 |
개인의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0,000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0,000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400,000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법인사업자가 되면 '내 돈'과 '법인 돈'이 구분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는 점,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싶지만 24% 이상의 소득세율이면 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나오지만 개인사업자로 있어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24%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법인으로 가서 '법인세'도 내면서 '대표'로 월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도 내며 나머지 이익잉여금에서 내야 되는 세금까지 전체 합산해서 내 소득세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법인보다 개인사업이 관리가 더 수월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지만 개인사업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순 없고 법인으로 가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 이럴 시 중간 시점인 당해연도 매출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든지 또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24%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4,600(순이익)에서 8,800(순이익) 사이 정도이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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