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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용장 신청서는 언제든지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을 하기 전에 시험 삼아 초안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은 자주 접하지 않는 업무로 신청 후 예전에 진행했었던 경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처음 접할 경우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한 번 테스트 겸 작성해놓고 다음 필요시 변경과 수정을 통해 진행하면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신청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신청서)는 개설 후, 취소가 되지 않는 신용장이며 '화환'(Documentary)는 서류가 '첨부된다'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입장은 수입자이며 신용자에는 요청하는 서류(화환)는 수입업자(본인) 일 경우에 수입화물을 찾기 위해 필요한 BL,  인보이스(INVOICE), 패킹(Packing List)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 없는 것을 무화 환 신용장(Clean Credit)입니다.

 

 

 

 

1. Credit No - 신용장 번호이며 '은행'에서 부여함으로 이 부분은 공란으로 합니다.

 

2. Advising Bank -  통지 은행으로 수출업자 나라의 신용장이 도착했음을 수출자에게 알려주는 은행으로 연락을 받은 수출업체는 수출 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신용장 원본을 받습니다. 수출업체에게 문의하여 해당 거래은행주소와 SWIFT CODE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Applicant - 신용장 발행 신청자를 말하며 "수입자" 즉 본인이 수입자이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4. Beneficiary - 수익자이며, 신용장을 받는 수출업체를 말합니다. 나중 수출대금을 받는 입장입니다.

 

5. Amount - 신용장으로 은행이 보증하는 물품대금이며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대금을 기재합니다.

 

6. Expire Date/Place - 유효기간 또는 만료일입니다. 은행은 신용장 보증을 무한으로 할 수 없고 일정한 기일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정할 시 수수료가 많이 나오므로 납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단 0~1개월 많으면 1~2개월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업체는 반드시 이 유효기간 내에 선적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됩니다. 유효기간은 통상 선적일로부터 10~15% 가량을 추가합니다.

 

7. Latest of Shipment - 선적기일이며, 최종 선적일자로 이 기간 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되어 추심으로 진행됩니다. 납기에 관한 부분은 수출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선적일자 변경은 추후 L/C AMEND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Tendor of Draft - 'Draft'는 환어음, 어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수입업체가 은행에 결제를 해야 하는 시점으로 환어음은 돈을 받을 사람, 수출업체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발행하는 어음으로 수출업체가 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어음이 환어음입니다.

 

9. For (100)% invoicoe value -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Invoice value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T/T 등과 혼합결제인 경우에는 for 60%, 50%, 40% of Invoice value와 같이 인보이스 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DOCUMENTS REQUIRED (46A)

 

46A Documents Required

 

 

선적서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본인)의 입장에서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기본으로 수입 시 필요한 서류는 INVOICE, PACKING LIST,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C/O) 또는 통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관에서 물품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증명서(Certification-CE/FDA/KS/ISO 등) 있습니다. 

 

선적서류 통수와 조건을 요구하는 조건은 업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선적서류 종류와 통수는 원본 몇 부, 사본 몇 부는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상운송일 경우는 Ocean BL을 요구해야 하며

- Consignee는 "To the order of 개설은행"이 일반적으로 기재됩니다.

- 운임 지급의 여부는 FOB---CollectCIF---Prepaid로 기재됩니다.

- Consignee는 해상운송과 달리 "Consigneed to 개설은행"처럼 기명식으로 발행됩니다.

- 가격 조건이 CIF/CIP가 아니면 보험 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할 선적 허용일 시 Permitted, Allowed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는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 표시합니다.

- 환적 허용일 시 Permitted, Allowed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 표시합니다.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의 Additional Conditions (47A)

 

47A Additional Conditions

 

 

추가 조항 (47A)

 

수수료 부담 - 신용장 개설과 관련해 개설지 이외에서 발행되는 모든 Banking Charge는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분쟁이 되기도 하여, 수수료(Banking Charge)는 명확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for account of beneficiary

 

서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유효기간보다 우선적입니다. 즉 선적일로부터 7~10일 정도가 적절합니다.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개정 후).xlsx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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