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선박에 선적되면 포워딩업체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이 바로 B/L입니다. B/L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화물의 수량과 무게 등 수출자가 보내준 패킹 리스트를 근거로 구체적인 물품명과 크기의 수치 CBM이 기재됩니다. B/L은 경우에 따라 사고팔기도 하는데, B/L을 판다는 것은 배에 선적된 화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배서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다
수출자가 기존의 해외 거래처(바이어)에게 판매하기 위해 선적한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는 B/L의 CONSIGNEE에 기존 수입자가가 들어가면 안되며, 보통 TO ORDER가 들어가는데, 이 외에 신용장에서 B/L을 만들 때 요구하는 내용 중에 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TO ORDER OF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B/L의 CONSIGNEE에 TO ORDER OF 특정인(SHIPPER)을 기재하고 B/L 뒷면에 배서한 후 다시 TO ORDER OF 특정인을 기재해달라는 것입니다.
'배서'란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뒷면에 서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출자인 SHIPPER가 뒷면에 서명, 즉 배서를 함으로써 B/L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ISSUING BANK
B/L에는 '지시식'과 '기명식'이 있는데, 기명식은 말 그대로 B/L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지시식은 수출자가 '지정' 즉 ORDER하는 누군가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B/L의 CONSIGNEE에 TO ORDER가 기재되거나, TO ORDER OF 특정인(SHIPPER) 또는 TO ORDER OF ISSUING BANK가 기재됩니다.
보통 지시식 B/L은 신용장일 때 발행됩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특정 금액에 대해 수입자를 보증하는 것인데, 은행은 B/L을 담보로 가지려고 하며, 이때 B/L의 CONSIGNEE에 수입자 이름이 기재되면 은행이 남의 물건을 담보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SIGNEE에 아무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TO ORDER 혹은 TO ORDER OF SHIPPER 와 같이 수출자가 지정하는 업체이거나 TO ORDER OF ISSUING BANK 같이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지시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라는 식의 문구를 넣어 B/L을 담보로 확보하려 하며 신용장에도 B/L을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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