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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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이라는 말과 뜻은 수출자가 환어음을 매입할 선적서류를 은행이 인수만 할 뿐, 인수하면서 선적 대금으로 환어음 금액을 수출자에게 즉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의 지급인(추심 결제에서는 수입자)이 수출지 은행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이 대금을 받아서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것입니다.

 

 

네고서류 은행 매입 시 서류 검토 과정과 환가료율

신용장을 네고(매입) 하기 위해 은행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서류를 네고하는 사람이 아닌 제출된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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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추심 결제

추심 결제 조건에도 매입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에는 (지급인-Drawee)이 있는데 추심 결제에서는 수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출지 은행이 매입하지 않고 추심으로 돌리면, 수출자의 선적서류를 제출일 기준으로 2~3주 또는 1달 정도 이후에 수출자가 선적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지 은행은 상황에 따라 매입하지 않고 추심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 결제 조건에서 은행은 단순히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이것을 수입지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그 선적 대금을 받으면, 수출자에게 결제해주는 어떻게 보면 서류의 전달과 대금의 전달을 함께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수출을 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이 매입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인수하면서 대금결제를 즉시 매입(Nego)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용장 매입 과정입니다. 즉 수출자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며, 수입지의 개설은행도 신용도 측면에서 문제없어야 수출지 매입은행은 수출자의 선적서류 제출에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죠.

 

매입은행이 추심을 돌리는 경우

위와 같은 신용도 측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출지 은행은 선적서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선적서류를 인수를 하지만, 대금결제를 즉시 하는 매입이 아닌 개설은행(수입지 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보내고 지급인(Drawee)에게 결제받으면, 그 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추심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 신용장이라고 해서 은행이 무조건 매입을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은 상황이나 신용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이 추심으로 돈을 받아 수출자에게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추심 결제(D/A, D/P)

 

수출자가 수출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추심 결제에서 수출자는 환어음-Draft를 발행) 수출지 은행은 선적서류만 인수하여 추심을 돌리며,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며, 수출자가 매입을 요구하면 은행은 수출자를 평가하여 신용도가 좋거나 수출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은행은 추심이 아니라 매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추심거래에서 매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해당 건이 D/A라면 D/A Nego, D/P라면 D/P Nego라고 합니다. 수출지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수입자(Drawee지급인)에게 대금을 결제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 (Bill of Exchange) 작성과 방법

환어음은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제3자에게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을 부탁한다는 의미이며, 환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자' 지급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로 '수입자'이며, 신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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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관련된 수수료 종류와 내용

우리는 '무역'의 결제대금 수령 방법의 신용장은 국제 간 무역거래 시 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거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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