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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수출 연구소/LC 의 해석과 이해

신용장 개설시 청구되는 Term charge(신용장 개설 수수료) 개념

by PoweredbyTistory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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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 시 은행은 수입자에게 Term Charge라는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Term Charge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Term Charge는 단순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아니며, 정확한 개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Term Charge와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은 수입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수입자의 수입지 은행에 (수입자)의 신용과 신용장 금액만큼의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결제해야 하는 물품 대금을 은행이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수입자가 그 대금을 은행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장은 수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수출자에게 결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입자가 그 돈을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은행은 수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신용장의 대금만큼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수출자에게 은행 자신이 보유한 대금을 선결제하고, 일정 시간 후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회수하는 일에 (은행이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수수료로 신용장 대금, 신용장 개설일, 신용장 만기일의 기간 및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수수료로 Term Charge를 계산하여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되는 시점에 청구합니다.

 

 

Term Charge는  신용장 개설해주는 것에 대한 위험 커버 수수료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총액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을 수 있습니다. 개설은행 입장에서도 수입자가 그 기간 사이에 부도나 혹여나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지면 개설은행의 위험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Term Charge를 계산할 대는 신용장 총액과 (신용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신용장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고려됩니다.

 

 

Term Charge 환불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될 대 수입자에게 신용장 개설일과 만기일을 고려하여 Term Charge를 미리 청구하며,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여 인수되는 시점이 신용장 만기일 이전이라면 그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에 대한 Term Charge는 수입자에게 환불해줘야 합니다.

 

 

Term Charge 추가 청구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제출한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면 인수되는 시점이 신용장 만기일이 지난 시점이 되어 개설은행은 부담하는 위험이 그 선적서류 인수 시점까지 늘어나므로 해당 선적 건의 대금과 늘어난 기간을 고려하여 수입자에게 추가로 Term Charg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수출 선적서류를 제출하게끔 독려하여 만기일 이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8. Period for Presentation

 

48 PERIOD FOR PRESENTATION

DOCUMENT TO BE PRESENTED WITHIN ( )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48 조항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21일이 아닌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적 후 21일 이내에 수출자가 수출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데 선적 후 7일 이내라도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선적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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