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급 근로자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전달되지 않겠지만, 수입원이 사업자나 투자자들은 5월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만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공식의 적용은 '과세표준 X 해당 구간의 세율' 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과세표준을 구하기가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항목을 각각 계산해야 하고,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법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과세표준금액 X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 이하 | 35% | 1,490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35% - 1,490만 원 |
1억 5천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과세표준금액 X 42% - 3,540만 원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6개 분야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인데,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하며, 6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소득에 공제액을 뺀 금액의 합이 '종합소득금액' 입니다.
[1] 소득 - 비용 공제액 = 소득금액
총 이자소득 = 이자소득금액 총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금액 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총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2]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을 구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차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3]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나옵니다.
[4]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 및 가산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시 면제 및 감면세액을 빼고, 세액공제 항목을 빼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증빙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이것이 '종합소득결정세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등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챙겨야할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구조를 알고 있으면 매년 5월 종합 소득세신고 할 시 두려움과 혹시 모르는 부분이 과세되지 않을까 덜 헤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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