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말할 때 "종소세"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합치는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6가지를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소득에서도 세금을 내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도 원천징수라고 일정 금액을 떼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거두고 또 종합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눠있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세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은행은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나중에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된 금액을 종합과세,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이 3억 원이고 금융종합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3,000만 원 초과)되어 3억 3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통해 14%의 세율을 매깁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소득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소득원 분류 | 소득세 신고 |
이자소득 | 종합 소득세 |
배당소득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기타소득 | |
연금소득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로(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 부의 재분배라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며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이하 | 6% |
1,200만 원이상 - 4,600만 원이하 | 15% |
4,600만 원이상 - 8,800만 원이하 | 24% |
8,800만 원이상 - 1,5억 원이하 | 35% |
1.5억 원이상 - 3억 원이하 | 38% |
3억 원이상 - 5억 원이하 | 40% |
5억 원이상 | 42% |
별개의 소득인 '분류과세'
분류과세란 완전히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양도소득과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에 속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발생하는 거액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액 자체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 금액을 일반 소득과 종합과세를 해버리면 누진세가 엄청 높게 적용되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별도로 세금을 매기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1년에 얼마의 퇴직소득이 적립되었는지를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분할한 퇴직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적용됩니다.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집을 사고파는 횟수로 종합소득과 합산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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