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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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도매하거나 중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주류 유통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세원관리 및 재정수입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주류 도매업이나 주류 중개업은 신고제가 아니라 면허를 주는 허가제입니다.

 

주류의 유통경로

 

주류의 유통경로는 일반 주류(맥주, 소주, 위스키 등), 전통주(약주, 탁주 등), 그리고 수입주류 등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주류 유통경로

 

맥주, 소주, 위스키와 같은 일반 주류 제조업체의 주력 유통경로는 종합주류 도매상을 거치는 경로로 일반 주류 제조업체는 종합주류 도매상에게 맥주, 소주, 위스키 등을 판매하고, 종합주류 도매상은 이를 식당, 주점, 비가맹 중소 슈퍼, 대형 마트 등에 판매합니다. 

 

일반주류 유통경로

 

  • 전통주의 유통경로

 

전통주는 시장규모가 작으며 전통주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의 주종은 탁주와 약주입니다. 탁주의 경우에는 '장수막걸리'로 유명한 서울탁주와 국순당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업체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대리점을 둘 수 있지만 탁주는 주 세사 사무처리 규정에 종합주류 도매상이나 주류 중개상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입주류의 유통경로

 

수입주류는 일반 주류와 마찬가지로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기도 하며 수입업체가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상이나 수입주류 전문 도매상은 수입업체로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대형(대형마트, 백화점, SSM, 편의점), 고급 호텔, 음식점, 와인바, 주점에 판매합니다.

 

슈퍼체인본부나 농협중앙회와 같은 중개업체들도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이나 직영점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주류 중개상

 

주류도매상이 제조 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점, 식당, 주점 등에 판매하는 반면, 주류 중개상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 수입업체와 자신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점, 직영점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자의 역할만 합니다. 대표적인 주류 중개상으로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슈퍼체인본부가 있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

 

주류도매업 면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수입주류전문 도매 면허가 있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상

탁주와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을 제외한 국내외의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로 일반 주류인 맥주, 소주, 위스키를 취급합니다. 

 

  • 특정주류도매상

탁주, 약주, 청주 등의 전통주와 수제 맥주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주만 취급하다가 2019년부터 수제 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정부가 수제 맥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수입주류전문 도매상

주종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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