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공시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상당히 늘어나면서 공시지가 보유세, 양도세, 기초연금 등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론 불만이 가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0원인 사람도 공시가 1억 3천만 원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며 집 한 채가 전부인 서민들에게 공시지가 상승으로 정부 지원금과 복지혜택에서 탈락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공시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넘으면 4개 급여 중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공시지가에 따라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하위 70%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에 공시 가격 6억 5천만 원(시세 환산 시 9억 5천만 원) 아파트를 가지고 소득인정액 169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고, 전/월세를 살면서 월 16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타게 됩니다.

 

 

2021년 주택 공시 가격 열람이 시작되었으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우리 집의 공시 가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공동주택 공시 가격 열람

 

 

 

 

2021년 1.1(정기공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www.realtyprice.kr:447

 

 

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 도로명 검색 후 - 동/호수 입력 후 공시지가 확인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기준으로 단독명의면, 12억 원은 공동명의로 과세 기준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공시지가 상승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15억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0'이면 공시 가격 15억 원 주택을 가진 사람은 매월 29만 5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 건강보험료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원들에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과 납입 금액에 대해서 ( '청약홈' 활용하기 )

누구나 첫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일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것은 내게 맞는 금융 상품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전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findmaster.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