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소한의 열람 비용을 내고 열람과 발급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정도 비용이 들며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관공서 등에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열람하기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페이지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볼 수 있으며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말 그대로 열람용입니다. 하지만 정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람 비용 700원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소재 지번으로 찾기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 구분은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구성되며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부동산 열람을 검색은 집합건물로 고정을 하며 찾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의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 전산 폐쇄 조회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의 동, 지번, 건물 명칭 등을 입력 후 '동'과 '호수'까지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부동산 고유번호와 집합건물(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전부 (말소 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말소 사항을 선택하면 말소된 예전 권리들도 모두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공개 여부 검증
'특정인 공개'와 '미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특정인 공개'는 등기에 기재된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오픈되어 나오며, 이해관계인(소유자, 전세권자, 근저당권 등)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공개'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만 오픈되고 뒷자리는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열람 또는 발급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
열람을 신청했기 때문에 비용은 700원이며 [결제]를 누르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결제를 마치면 [열람]을 클릭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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