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현재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내의 것을 모두 합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0,000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액 (2023년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 |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1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인수하는 채무액은 없으며 손자나 손녀 등 직계비속은 없으며, 세대생략여부는 아니오로 설정, 거주자로 설정합니다.
증여세 결과
증여재산 | 100,000,000원(1억 원) |
(-) 채무인수액 | 0원 |
중여세과세금액 | 100,000,000원 |
(-) 증여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X) 세율 | 10% |
산출세액 | 5,000,000원 |
(+) 세대생략 할증과세 | 0원 |
(-) 신고세액공제 | 150,000원 |
산출세액합 | 4,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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