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반응형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5천만 원을 10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비정상거처라고 여기는 곳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이 정해 5천 명 선착순입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반지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주자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빚 다 빼고 순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 짜리를 들어갈 때,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전세에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8천짜리 전세를 들어갔으면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흔히 국민평수가 33평이 8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3평 이하여야 됩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25평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 이상부터는 33평 이하에 임차보증금 2억 미만, 전세 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융자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5천만원 / 무이자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 군 / 구청장 및 읍 / 면 / 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복,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최저주거기준

 

1인 가구의 경우 14제곱미터는(대략 4평), 부부의 경우 26제곱미터(8평 이하)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주거기준을 못 채우면서 살고 있는 것이므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항이 되면 5천만 원 무이자(10년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 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금액을 받아 보태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최저주거기준이 만족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원(인) 표준 세대구성 실(방)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K 14 (4.2평)
2 부부 1DK 26 (7.8평)
3 부부+자녀1 2DK 36 (10.9평)
4 부부+자녀2 3DK 43 (13평)
5 부부+자녀3 3DK 46 (1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16.6평)

 

신청 후 심사가 통과되면 40만 원 한도 이주비(이사비) 실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상당히 많으며 못 받으면 나만 손해가 되거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업무취급은행

대출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