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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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청약 통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청약 통장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 주택 청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 기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며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납입 부담 때문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안팎으로 납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청약 통장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되며 청약 과열지구 라도 누구나 2년만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데, 낮은 커트라인으로 인해 동점자가 많이 나옵니다. 동점자가 많으면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1회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잔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며,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회당 납입금액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는 회당 10만 원씩 넣은 사람과 50만 원씩 넣은 사람을 동등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담청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회 2만 원 납입한 사람은 1회 10만 원 넣은 사람들보다 저축총액에서 밀리게 됩니다.

 

  • 지역별 청약 예치금

 

민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1회당 2만 원씩 넣어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분양은 85㎡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되므로 2만 원씩 넣어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2만 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으며, 결국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청약통장에 한 달에 2만 원씩 넣는다는 것은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조건

 

  •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
  • 가입 기간이 길면 점수를 더 많이 주지만 최장 15년에 최고 가점은 17점
  • 15년간 납입해도 17점은 동일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 시기는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

 

청약통장 납입 금액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이 제일 좋음
  • 국민주택은 1회 10만 원까지 인정되어 10만 원씩 오래 청약에 넣는 것이 유리
  • 민영주택은 부족한 예치금을 나중에 일시불로 넣을 수 있는 조건
  • 민연주택은 근로소득 7천만 원 미만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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