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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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하지 않고 클레임(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서)의 명시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을 거래할 때 약간의 과부족한 상태를 '용인'하는 거래조건이죠.

 

과부족 용인 조항(M/L Clause)은 주로 곡물이나 유류, 광물 등의 벌크(Bulk)등을 거래할 때 운송 중 온도 변화에 따라 양이 달라지거나, 하역작업 시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의 성질상 거래 계약된 수량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어렵기에 과부족 용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량단위, 개별 품목단위, 개수로 명기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 예시

 

"100M/T, but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 has the option of 5% more or less on contract quantity" 

 

-상기 둘 다 95M/T와 105M/T 범위 내에서 인도하면 된다, 이 경우 5% 내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매도인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부족 용인 조항은 주로 신용장 거래에서 벌크화물-살물(Bulk Cargo)의 경우 신용장상에 명시된 신용장 금액 또는 물품의 수량이나 단가 앞에 "약" "대략"의 의미에 해당되는 "about" "approximately"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개산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데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에서는 과부족 약관에 명시가 없는 경우는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이 없고 환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의 과부족은 허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과부족 용인조항

 

 

무역계약에서는

 

광물을 비롯한 살물거래(Bulk Cargo)의 모든 경우에 5%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과부족 허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며, 신용장 상에 수량 조건을 표기 시에는 (+/-) 5% tolerance 조항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선적 시에 (+/-) 5% 범위 내에서 선적이 가능합니다. 

 

(+/-) 5%를 용인시에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 시, 과부족 발생을 고려해서 계약금액에 대해 합의된 과부족 5%만큼 증액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이며, 10만 불이 만약 계약금액이라고 할 때 과부족을 고려해 5%만큼 증액해 (더 실렸으니) 105,000불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합의하지 않고 5%를 증가하여 네고하게 되면 신용장은 10만 불로 개설되어 수리되었지만 5% 증가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향후 5%에 대한 증가분이 더 실릴 경우에 수입업체에게 증가적인(더 실린) 부분 송금을 요청하기에 무척 까다롭고 받을 수 있을지 어렵습니다. 이는 과부족에 대한 인지가 없어 발생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과부족 용인 조항 결론

 

1. 살물거래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수량 과부족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처리하고, 그런 특약과 협의가 없다면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2. 5%의 과부족을 허용할 때 어음 발행(환어음)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신용장 금액이 10,000불인데, 수량이 초과되어 105,000불인 경우에 어음 발행은 10,000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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