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선적기일은 화물 선적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를 말하며, 서류 제시기간과 유효일은 환어음 매입은행에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서 매입을 요청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선 신용장에서 선적기일은 44C LATEST DATE OF SHIPMENT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기일 내에 반드시 선적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용장을 접할시에 2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신용장 유효기일'입니다. 31E DATE OF EXPIRE 표기가 되어 있으며, 수출자는 신용장 유효기일내에 반드시 환어음 매입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장에 선적기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유효기일을 선적기일로 보며, 신용장에 서류 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선적 후21일 내'에 서류제시 기간으로 봅니다.
신용장 유효기일과 최종 선적일이 토요일인 경우
UCP에서는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적일은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은행 휴업일이라고 해서 자동 연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하며, 선적은 토요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토요일에도 선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시 선적
신용장 거래외 일반 무역 수출거래 시 선적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나 메일 전문으로 즉시 선적을 요구하는 'prompt'와 'immediately' 또는 'as soon as possible(ASAP) 구문이나 문장이 있지만 이런 표현은 신용장 거래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UCP 600에서는 서류심사 시 이를 무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적시기 특정 조건
표시방법 | 표시 | 선적기한 |
특정일 기한 | Within May From May to June |
5/1 ~ 5/31 5/1 ~ 6/31 |
During first half of May During second half of May |
5/1 ~ 5/15 5/1 ~ 5/31 |
|
At the beginning of May At the middle of May At the end of May |
5/1 ~ 5/10 5/1 ~ 5/15 5/1 ~ 5/31 |
|
on or about May 10 on or before May 10 (not later than/by May10) |
5/5 ~ 5/15 ~ 5/10 |
|
최종선적기일 | Latest shipping date May 31 Not later than May 31 Shipment shall be made by May 31 On or before May 31 Until May 31 |
~ 5/31 |
최초선적기한 | Not earlier than May 31 | 5/31~ |
특정일 기한 구분에서 "on or about May 10"은 해당일 앞과 뒤 5일을 추가하여 5/5 ~ 5/15(11일간)이며,
"on or before May 10"은 5월 10일까지 의미입니다.
From이 선적기일에 사용될 경우에는 당해일을 포함하며 After, Before이 사용될 경우에는 당해일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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