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 해외의 고객(바이어) 입장에서 우리 물품을 수입 시, 어느 정도의 관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나오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 물품을 해외 바이어가 수입 시,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지 우리가 수출한 제품이 해당 국가의 관세율과 부가가치세가 높게 적용되면 고객사의 국가의 우리 물품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거나 판매가도 높게 적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 과정 중에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DDP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국가의 관세율과 부가가치 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 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해외 바이어가 수입하는 우리 물품의 관세율을 조회하는 것은 현지에서 우리가 수출한 제품의 가치를 해외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 기본이 되고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깊은 바이어에게 그러한 관세율을 물어보는 것도 사전에 필요하며, 해외 수출을 준비하거나 수출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부가가치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해외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외국 부각 가치세(부가세) 및 부가세율을 대한 정보는 http://www.globalwindow.org
좌측 상단 '국가정보' - 지도에서 해당 국가가 속한 지역 선택 - 해당 국가 선택 - 조세제도 확인
외국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로 수입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고 마진을 붙여 국내 거래처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 관계에서 혹여나 국내 거래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하는 회사는 수입신고필증을 국내 거래처에 전달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가 노출) 가장 큰 문제이며, 물론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인지 거래처에서 진위여부를 위해 공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해외 거래처 정보와 수입 신고 물품과 그 단가와 납부한 세액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자는 국내 거래처에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할 때 위와 같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액으로 칠하거나 단가는 삭제해야 하며, 이를 덮어쓰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면 수입원가와 공급자의 마진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
타인의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진위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 화면 중앙 '조회서비스' 중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을 등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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