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매수인=채무자)이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정해진 기간이 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매수인=채무자)은 은행에 어음을 제출하고 이에 은행은 어음발행인(매수인=채무자)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합니다. 어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음을 발행하려면 당좌예금을 틀어야 하며 은행에서 당좌예금을 개설하면 나누어주는 어음 종이를 사용합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당사자를 찾아가 돈을 갚을 필요는 없으며 당좌 예금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해당 날짜에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음 만기 전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 만기가 되지 않아도 은행에 어음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일까지 기간의 이자로 계산해서 계산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어음할인
천만 원짜리 어음이며 만기가 12월 31일인데 11월 1일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만기일 12월 31일 전에 어음을 제출할 경우에 12월 31일까지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인데 이는 원래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것이며, 금액을 깎는다고 해서 어음할인이라 합니다.
(약속)어음 | 환어음 | |
발행인(Drawer) | 채무자 (매수인) | 매도인 (수출자) |
지급인(Drawee) | 매수인 (수입자) | |
수취인(Payee) | 채권자 (매도인) | 채권자, 제3자 |
지급방식 | 기한부 | 일람불, 기한부 |
환어음의 환(換)은 '외환(foreign exchange)'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국제 간 송금 시 사용됩니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물품을 선적한 수출자(매도인)가 되며, 그와 동시에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인 수출자는 채무자인 수입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신용장도 어음과 같이 추심(돈을 찾아서 가져온다)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자가(매수인)이 됩니다. 즉 수출업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수입업자의 은행에 서류를 전달하고, 수입업자는 이 서류를 인수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수입업자가 결제한 돈을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수출업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환어음은 (약속) 어음과 차이점은 약속어음에서 채무자는 어음의 발행인과 동시에 지급인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수'라는 행위가 없는데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인이 되어 발행하여 마지막에는 지급인인 채무자에게 제시되는 구조인 어음이기에 지급인의 '인수'행위가 있어야 어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수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환어음에 기명날인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지급인 자신이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어음) 신용장의 어음할인
신용장에도 어음할인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고(Negotiation)라는 것인데, '협상'의 의미이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개념을 '매입'이라고 하며 수출업자는 추심을 통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만 추심의 경우엔 물품대금을 회수하는데 수 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음할인처럼, 수입업자의 결제할 돈은 수출업자의 은행에 오는 시간이 걸리며, 그 시간을 이자로 계산해 그 이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은행은 물품대금으로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네고'라고 하며 은행에 수출서류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매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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