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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를 처음 하는 개인이나 내수 위주로 판매를 하던 중 해외에서 오더가 오는 경우, 첫 수출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출입을 처음으로 하는 자는 우선 '통관 고유부호'를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우선 관세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이 좋고 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을 위해 선적 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 업무 하기 전 준비 사항

 

  • 관세사무소 선정
  • 관세사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부호 신규 신청
  • 해외 거래처 부호 신규 신청

 

관세사무소 선정

 

관세사무소 선정의 중요한 점은 가장 기본인 통관업무의 실력이지만 수입수출통관 수출입요건과 세관 이슈 해결 능력을 가진 관세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사마다 처리 능력은 비슷하지만 업체의 사소하지만 가려운 점을 잘 긁어주고 언제라도 문의를 해야 하며 동시에 조언 그리고 응답과 대응이 빠른 가진 관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고유부호 신청 및 해외거래 부호 신규 신청

 

통관 고유부호는 수출입업무를 진행 시,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해서 부여하는 부호를 말합니다. 수출자는 관세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과 통관 고유부호 신규 신청을 위한 관세사에게 (위임장)을 전달과 해외 거래처 부호도 함께 신규 신청합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자는 통관 고유부호 신청자, 즉 사업자 수출입 통관을 위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통관 고유부호 신규 신청] 및 [해외 거래처 부호 신규 신청]에 체크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위임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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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준비 전 전달해야 할 서류

 

관세 사무실을 통해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신청을 하였다면 보통 관세사는 발급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므로 사업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용, 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면 첫 수출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되었다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세사에게 신고하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떨어지면 사업자는 수출신고필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면 됩니다.

 

  • 인보이스(INVOICE)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인보이스/패킹 리스트 양식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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