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 Charge(비용)는 수출지 및 수입지의 CFS에서 적출 혹은 적입 하는 컨테이너 작업비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CBM당 얼마로 견적되는데, 볼륨 화물(Volume Cargo)이면 실제 CBM으로 청구되고, 중량 화물(Weight Cargo)이면 실제 무게를 CBM으로 변경하여 비용 청구합니다.
CFS Charge와 창고료(보관료)가 동일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실무자도 있지만 CFS Charge와 창고료는 다른 비용입니다. CFS 역시 보세창고인데, 반입되면 물품의 가치인 인보이스 금액, 부피, 보관 기간 등을 고려해 창고료는 따로 발생합니다.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지게차로 하차하는 하차료, 차량으로 물품을 지게차로 상차하는 상차료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Weight(무게)를 CBM으로 변경 (1,000Kg = 1 CBM)하여 비용 청구됩니다.
CBM당 5,000원이 견적이고 8.5 CBM이라면 소수점을 올려서 9 CBM으로 계산되기도 하고, 8.5 CBM * 5,000원 해서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CFS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CFS에서 혼재 업자가 공 컨테이너에 LCL화물을 적재하는데, 필요에 따라 Shoring 작업(화물이 운송 과정 중이 움직이지 않도록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Shoring 비용은 따로 화주에게 청구되지 않으나, 해당 비용은 CFS Charge에 포함됩니다.
보세창고료는 보세창고마다 정해놓은 종가율과 종량률에 의해서 계산된 각각의 값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이때 반입 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보관일수, R/Ton(계산톤) 및 물품의 가격이 창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종가율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중량률은 물품의 CBM과 중량 중에 더 많은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피가 5 CBM이고 중량이 1,150Kg 물품인 경우, 한국에서 해상 건에 대해서 1 CBM을 1,000kg으로 보니, 1,150kg은 1.15 CBM입니다. 5 CBM과 1,15 CBM 중에 더 큰 값을 5 CBM이니, 5 CBM이 종량률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R/T(계산톤)가 됩니다.
작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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