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수출용 인보이스 작성과 더불어 이번에 패킹리스트 작성도 해보도록 합니다.
'패킹리스트(packinglist)'는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내역과 수량, 무게, 외관(외박스)사이즈를 표기한 물품
명세서로 컨테이너 입고 하기 전에 화물의 크기와 무게를 사전에 측정하고, 다른 수출업체(화주)의 화물과 함께
혼재(console, consolidation) 하여, 포워딩 업체가 한 컨테이너를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혼재란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화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컨테이너에 내 화물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섞어 해외로 보내는 거죠.
컨테이너에 내 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화주의 화물도 함께 섞여 있다면 '쉬핑마크(shipping mark)' 를 붙여 수입국 도착시
화물을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은 각 나름대로의 쉬핑마크(shipping mark)를 화물에 붙이는 작업도 함께
합니다.
지난번 예시로 '연필깍이' 수출 패킹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대략적으로 무게 사이즈를 넣어 볼수 있습니다.
연필깍이 개당 무개는 1개 1Kg 이며 (Net Weight) - 순수 제품 무게이고, 외박스에 총 20개가 들어간다고 가정,
1박스(외박스) 무게는 21Kg(Gross Weight) = 총 20개 연필깍이 와 속 포장지,외포장지,외박스 무게를 합한 무게입니다.
그럼 순 중량은 1 Kg X 1,000개 = 1000 Kg (Net Weight= 순중량)
총 중량은 20개당 1Kg(포장지, 박스무게) X 50 박스 (Gross Weight 는 순중량 1000Kg + 50Kg = 1,050Kg)
CBM (Cubic Meter) = 총 1000개의 연필깍이를 한 파렛트로 완성했을 시, 화물의 규격입니다.
재어보니, 가로 1000mm X 세로 900mm X 높이 1100mm
CBM 공식은 미터법 소수점 3자리 기준으로 (1.0 X 0.9 X 1.1= 0.9 CBM 이 됩니다)
요렇게 패킹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화물에는 '쉬핑마크(shipping mark)'를 붙여 수입국 도착 시 담당자가 내 화물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화물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붙여 출고 하는게 필수입니다.
쉬핑마크는 업체명 이니셜을 적거나 업체의 로고도 좋습니다.
총 카톤 갯수(1C/T) 또는 포장 박스 갯수(50boxes)를 간단히 (사각형 또는 다이아몬드 원형 상관없이 그리면 됩니다.)
지난 번 작성한 인보이스(Invoice) 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수출면허 발급을 위해 전달하고
포워딩업체에게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함께 주거나, 패킹리스트만 건네줘도 됩니다.
그럼 포워딩은 운임견적 과 운송정보, 입고시킬 창고(CFS) 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합니다.
포워딩 업체가 제공하는 '내륙발생비용+견적서"는 꼭 받아보고 혹은 다른 포워딩업체와 비교 견적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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