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고 표현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복잡하지 않지만, 수출신고필증은 관세환급 등 각종 수출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수출신고 시에 정확하게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란에는 수출신고서 제출 시 생성되는 번호가 기재되는데 (신고인 부호 5자리, 연도 2자리, 일련번호 6자리, 신고서식 구분 1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고서식 구분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는 X, 반송 신고는 R입니다.
세관. 과
세관 부호 세 자리와 과부호 두 자리가 표기가 되고 대표적으로 세관 부호는 020은 인천세관, 030은 부산세관 등이 있습니다.
신고 구분
신고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신고 구분 부호에는 E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H는 paperless 수출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호 | 신고구분 |
B | 보세구역반입후 신고 |
E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H | Paperless 수출신고 |
I | 제조후 Paperless 수출신고 |
J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신고 |
K | 제조후 일반수출신고 |
L | 출항 후 수출신고 |
M | 반송신고 |
O | 기타 |
S | 송품장에 의한 간이통관 수출신고 |
C/S 구분
C/S 구분란은 세관신고 여부가 기재되는 란입니다. A는 수출검사 생략, B는 일반검사 대상, R은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Y는 최초 수출에 의한 검사대상입니다. 수출 시에는 보통 중고물품이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이 아니면 검사가 생략되고 바로 수리가 됩니다.
하지만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서 최초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검사 시에는 원산지 표시, 물품 개수 등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출거래 구분
거래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거래 구분에 따라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 구분의 종류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과 목적과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수출신고 거래구분 | |
부호 | 거래구분 |
11 | 일반형태 수출 |
15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
17 |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
21 |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
22 |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후 수출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3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구상무역 포함) |
33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소유권 이전조건) |
39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 소유권 불이전조건) |
40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
41 | 대외 원조수출 (정부원조) |
49 | 대외 원조수출 (민간원조) |
51 | 현물차관수출 |
59 | 현물상환수출 |
61 | 해외투자수출 |
69 | 산업설비 |
70 |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의 수출 |
71 |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
73 |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 |
79 | 중계무역수출 |
81 | 선박, 항공기를 국내 수리 후 수출 |
82 |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 수출 |
83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
84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
85 |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86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 후 재반출 하는 물품 |
89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클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하자보수) |
90 |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91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 물품의 수출 |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94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95 | 외교관 용품 등 수출 |
96 |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100 | 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출 |
101 |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수출 (GDC 국외반출물품) |
102 | 수출인도장에서의 보세판매장 국산물품 수출 |
수출신고필증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점은 수출신고필증 맨 아래 부분의 적재 의무기한입니다. 신고일로부터 기산 된 최초 적재 의무기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며, 적재 의무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관세사에 요청해 적재 기한연장 신청을 하면 적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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