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신고는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 신고가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외국으로 판매할 소액수출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이 수출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수출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몇 가지 이유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출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수출실적 혜택 때문입니다.
소액수출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출실적을 통해 무역금융 한도가 올라갑니다. 즉 무역금융 한도가 올라가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무역을 할 때,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KOTRA나 정부지원단체로부터 과거 소액이라도 좋으니 수출실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을 관세사로부터 차곡차곡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실적혜택 | 무역금융 (정부지원) |
부가세환급 (영세율) | |
관세환급 |
10%의 부가가치세가 0%로 바뀌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굳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됐다는 다양한 증빙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신고번호, 그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편하고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물품의 납부한 관세가 있다고 하면 그 관세를 환급(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가는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물건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만 원 이상의 물품 (FOB 기준) |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 |
수출승인이 필요한 제품 |
직구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직구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을 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을 받고 그 고유부호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그렇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업자 수출신고 사이트
수출자(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에 그다음은 신고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자가 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할 것인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품목 분류는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세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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