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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는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 신고가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외국으로 판매할 소액수출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라고 했을 때에는 자신이 수출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수출신고를 꼭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몇 가지 이유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출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수출실적 혜택 때문입니다.

 

 

200만 원 이하 수출신고를 하면 좋은 이유

 

  • 정부지원 

소액수출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출실적을 통해 무역금융 한도가 올라갑니다. 즉 무역금융 한도가 올라가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무역을 할 때,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KOTRA나 정부지원단체로부터 과거 소액이라도 좋으니 수출실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을 관세사로부터 차곡차곡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실적혜택 무역금융 (정부지원)
부가세환급 (영세율)
관세환급

 

  • 부가세, 관세환급

10%의 부가가치세가 0%로 바뀌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굳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됐다는 다양한 증빙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신고번호, 그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편하고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물품의 납부한 관세가 있다고 하면 그 관세를 환급(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은 수출신고 대상

 

200만 원을 넘어가는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되고 관세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물건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200만 원 이상의 물품 (FOB 기준)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는 물품
수출승인이 필요한 제품

 

사업자 수출 통관 고유부호 발급

 

직구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직구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을 하기 위한 통관 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을 받고 그 고유부호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그렇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업자 수출신고 사이트

  • 관세청 유니패스
  • 통관 고유부호 조회/신청

사업자 수출 통관고유부호 신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신고방법

 

수출자(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에  그다음은 신고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자가 신고를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할 것인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품목 분류는 품목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되기 때문에 세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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