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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매출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시, 비용처리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 전 연도에서 누락한 인건비를 신고해서 소득세를 절세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즉, 세금을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공제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직원이 인건비를 받아 갈 때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직원들이 일일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4대 보험도 내고 월급을 받아 갈 때 소득세와 주민세도 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소득세가 원천세입니다. 정규직 직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국세청(홈택스) - 간이 세액 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고용관계가 없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프리랜서는 3.3%를 떼거나 기타 소득 8.8%를 떼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률로 3.3%/ 8.8% 의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어렵기도 해서 세금신고를 누락, 떼지 않는다는 것은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고 안 한 인건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귀속분 인건비 신고기간은 지났지만, 신고가 늦은 거에 대한 가산세, 1년 치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부분도 늦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합쳐 내더라도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금액이 더 크다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실제로 일을 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을 했지만 가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빼고 신고를 합니다. 고용, 산재를 빼고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건비로 신고해서 절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시, 4대 보험료는 연체가 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이려면 인건비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인건비 종류가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이냐 잘 따져서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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