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에 비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현저히 낮거나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가 가능한 업종, 지역이라면 무조건 간이 과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동일한 매입, 매출이라고 가정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비교를 해보면,
일반 과세 사업자
매출세액= 매출액(4,000만 원) X 10% = 400만 원
매입세액= 매입액(2,000만 원) X 10% = 200만 원
간이 과세 사업자
매출세액= 매출(4,400만 원) X 10% X 10%(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44만 원
매입세액= 매입액(2,000만 원) X 10% X10%(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만 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40만 원 - 20만 원 = 24만 원
위와 같이 간이 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입, 매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간이 과세 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매입, 매출이 10배 늘어났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 보면,
일반 과세 사업자
매출세액= 매출액(4억 원) X 10% = 4천만 원
매입세액= 매입액(2억 원) X 10% =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 = 4천만 원 - 2천만 원 = 2,000만 원
간이 과세 사업자
납부세액 = 매출(4억 4천만 원) X 10% X 10%(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 440만 원
매입세액 = 매입액(2억 원) X 10% X 10%(음식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0만 원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 - 매입세액) = 400만 원 - 200만 원 = 240만 원
위와 같이 매입, 매출이 10배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 봐도 차이가 더욱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려 차이는 1,760만 원이 납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 과세 사업자가 세제에서 더 유리하지만 업종, 지역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10배를 넘었다고 하지만,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천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변호사업,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의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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