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차량, 기계, 광업, 어업권, 골프장 회원권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이죠. 취득세는 실상 취득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데 물건을 사고 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가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4%가 기본세율인데 농특세는(0.2%) 교육세(0.1~0.4%)가 붙기 때문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라고 봅니다.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4%지만 주택의 혜택을 주어 조금 작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1% 많으면 3% 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1%~3%)
부동산 취득세의 합계 세율
표와 같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율 합쳐서 규모에 따라 1.1%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게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더해져서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래를 한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나 직접 섭외한 법무사에게 법무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입금해주면, 등기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를 이전하는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앞에서 법무사를 통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비용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면 절약과 절차를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는 직접 등기소 방문을 해서 물어보며 하는 게 좋습니다.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위임장(대법원 홈페이지에 발급 본), 매매 계약서, 신청인 도장, 신분증이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기 전(등기소 방문 전) 취득세를 납부한 납부증빙서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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