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 창업자와 사업을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창업자들은 세금 납부를 할 시기와 날짜를 가끔 놓치거나 알지만 바쁜 일과 중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의 세금 신고는 1년 1번으로 간편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는 추가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금 신고 달력을 통해 세금 신고 준비를 미리 준비 해보는게 좋습니다.
매년 1월(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사업자 모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작년 하반기(7월~12월), 간이 사업자 전체분 (1월~12월)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10일)까지는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의 수입 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4월(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는데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5월(31일)까지는 전년도 종합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7월(25일)까지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달이며, (매년 1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며) 일반 사업자, 일반 과세 전환 사업자는 1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0월(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가 있는 달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11월에는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으로 중간 예납 세액은 5월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납부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일반/간이사업자) |
10일까지, 면세 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 |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 고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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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 7월 | 8월 |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30일까지,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30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예정고지 납부, 늦으면 가산세 3% |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
프리랜서의 사업자 신고는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안혹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제)로 물적 시설은 = '사업장이 없다"는 뜻으로 사무실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독립된 자격'이란 어느 회사에 고용되거나 속해있지 않음을 말하는데 무엇보다 물건이 아닌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문직 사업자의 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 수 있듯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 강사, 작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통상 보수에서 3.3%를 공제받고 지급받는 사업 소득자이므로, 사업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자)
-방문 판매원 (방문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 판매업을 하고, 실적에 따른 판매 수당을 받는 자)
-배달 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또한 연말 정산을 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도 있으며 해당 사항에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동 명의로 등록했을 시에 세금이 더 작게 나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누진이 되는 구조로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는 것보다 동일한 소득을 부부가 나누어 가질 때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기존의 한 사람의 명의로 시작했다가 배우자를 동업자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동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거나, 개인 사업을 공동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주체는 사업장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자가 2명이든 3명이든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주체는 개인이며,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경비를 한꺼번에 처리 후, 각자의 소득 분배 비율로 나누어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되므로, 공동 명의인 경우 소득이 분산되므로 종합 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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