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rrival Notice) 도착 통지서 - 입항 전 수입 통관등 긴급을 요하거나 별도 통관이 필요시 진행
A/R (All Risks) 전 위험 담보 - ICC 구약관 또는 신약관이냐에 따라 ICC(A)-포괄 위험담보/ ICC(AR:All Risk)-전 위험담보가 있는데 두 약관 모두 면책 위험으로 규정한 손해를 제외, 모두 보상이 가능한 담보 조건입니다.
AMS (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 적하목록 시스템 -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문서로 미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AWB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 선하증권(B/L)과 달리 비유통 증권이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기명식이며 단순 수취증(영수증 receipt)에 불과합니다.
B/L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 선사, 포워딩업체가 운송화물에 대해 발행하는 화물 증권으로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LC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서류입니다.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 금리 조정이 초래하는 유가 변동을 다루고 있으며 항공사와 선사들이 추가로 적용하는 요금으로 유가가 오를 때 연료 가격 상승을 상쇄할 필요와 목적으로 매달, 분기마다 조정, 발행됩니다.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도가격, 보세창고 거래 -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 것으로 수출자 책임하에 수입국 보세창고까지 반입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고 계약을 하며,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C/A (Correction Advise) 정정 통지 - Documentation 서류 마감 이후에 B/L상에 표기되는 각종 Item이 수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 (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증명서로 수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관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가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업체 자체적으로 발행합니다.
C/P (Charter Party) 용선 계약 - 선박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계약으로 선박 전체를 빌리는 전체 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일부만 빌리는 일부 용선계약(partial charter), 계약 선박에 따라 항해 용선계약(voyage charge)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등이 있습니다.
CAD (Cash Against Delivery) 동시결제방식 -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을 확인 후에 수입국에 있는 '지사'나 '대리인'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도착 물품과 결제대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세계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를 때 항공사와 선사들이 화물 운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변동을 상쇄시키는 추가로 적용하는 요금입니다.
CBM (Cubic Meter) 큐브(큐빅) 미터 - 1 CBM은 외 박스의 가로 X 세로 X 높이가 (1.000m X 1.000m X 1.000)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중국 강제인증 - 중국 내에서 수입하는 규정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반적인 공업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서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관세협력 이사회 품목표 - 관세의 대상을 상세하게 분류한 표를 말합니다. 세계 각 국가의 관세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상품의 원료나 제조과정, 노동과정, 용도 등을 품목을 나누어 세분화한 뒤 만든 표
CCF (Charge Collect Fee) 착불 수수료 - 통상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해서 도착지에서 (수입자 운임 지불)로 항공 운송 대리점에 운임을 지불할 경우 항공 대리점이 환전/환차손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