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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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환어음 인수도 조건 - 은행의 역할은 지급을 보증하지 않고 서류 배달과 대금 수령만 대행하는 조건으로 수입자는 환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받는 것으로 '외상 거래'이며 수출 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

 

  • D/O (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 D/O 발행은 선사, 콘솔사, 포워딩 업체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하며 B/L 발행이 되어도 D/O가 없으면 화물을 찾아가지 못하며, 물류비용 회수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D/P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환어음 지급도 조건 -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면 거래은행은 수입국의 추심 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 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 수입대금 일시불 지급과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것 

 

 

D/P, D/A 추심 결제 조건에서 후불 결제(둘다 위험한 외상거래)

추심은 후불 결제 조건에서 수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심거래에서 수출자는 해상 건이라면 OBL과 기타 선적서류를 항공 건이라면 AWB과 기타 선적서류를 수출지의 은행에 전달하고 수출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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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Dock Receipt) 부두 수취증 - 부두 수취증은 부두에 화물이 입고된 후 발행되는 것으로 컨테이너 운항선사가 화물을 수령한 증거로 발행하는 증서로 선사의 규정 양식을 사용하여 발행되는 것입니다.

 

  •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 국경의 특정 지점에서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거래 조건으로 세관 국경을 넘기 전에 양하 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였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

 

  • DES (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 수입항에 도착한 본선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DEQ와 같이 내수로 운송 시에만 사용되는 조건이며, DES는 현물 인도 조건이고 수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험을 부보 하는 점이 있습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목적지의 수입통관을 하고,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 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최고부담이 발생하는 조건이며, 수출 견적서에는 수입통관비용까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견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고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 관세,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DST (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 2단 적재 열차 

 

 

  •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예상 도착일 

 

  •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예상 출항일 

 

  •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는 수출할 물품을 자가 공장이나 창고에 두는 것으로 완료, 나머지 내륙운송 및 수출통관 해상운임, 수입 통관등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

 

  • F/L (Freight List) 운임 명세 목록 - M/F(Manifest Freight List-적하목록)이라고 하며 선적화물에 대한 명세서로 도착지 양륙항에 하역 시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F/O (Firm Offer) 확정 오퍼 - 수출자가 제시한 매도 확약서에 확정을 하는 오더

 

  • FAF (Free at Field) 항공기 인도 조건 

 

  • FAK (Freight from All Kinds) 무차별 운임 - 운송업체가 요금을 올리는 경우로 무역 불균형, 컨테이너 장비 부족, 성수기 요금에 대한 관련 추가 요금을 비율적으로 올리는 것

 

  •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 부두나, 선박 옆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머지 위험과 비용은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FOB본선 인도조건과 비슷하지만 위험, 비용 분기점은 다릅니다.

 

 

FAS(Free Alongside Ship)조건, FOB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또 다른 흥미로운 수출 조건 FAS 이 있습니다. FAS "Free Alingside ship, Free Awither ship and free on board"라고 하는 FAS 조건에서 대부분 국제 거래는 컨테이너 배송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FAS 조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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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L (Full Container Load) 1대의 컨테이너 내부에 물품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의미함

 

  •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s) 길이 40ft 컨테이너 장비 1대 단위를 말하는 것

 

  • FI (Free in) 적하 비용 화주 부담 조건 선적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고 양륙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강제 수출입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FIO (Free In and Out) 적/양하 비용 화주 부담 조건 - 중량이나 용적이 큰 화물의 선적 비용과 양륙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하역비 조건이며 부정기선 계약에서 취해지는 방법입니다.

 

  • F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무역 해운용어 약어 해석

무역/해운 관련 용어와 약어 해석 ( A - C ) A/N (Arrival Notice) 도착 통지서 - 입항 전 수입 통관등 긴급을 요하거나 별도 통관이 필요시 진행 A/R (All Risks) 전 위험 담보 - ICC 구약관 또는 신약관이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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