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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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를 얻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잘못 계약하거나 제3자 소개로 인해 만난 사람하고의 계약하에서 차짓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라며 나타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주민등록 진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진짜 집주인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 - ARS 전화 '1382'

 

우선은 집주인으로 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하며,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12233-1122334이고 발급이자가 2000년 5월 31일이라면, 차례대로 ("-" 제외) 숫자 11122331122334와 발급번호 20000531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에서 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진행합니다.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입력 확인" 란에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진행합니다.

 

정부24 - 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다음 화면처럼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또는 "일치는 하지만 분실 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해서는 안 되겠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정부 24)

 

  •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매도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대리인과 계약 시 (집주인) 진위여부 확인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발급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지고 온 인감증명이 집주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된 것인지 "정부 24 홈페이지 - 확인 서비스 - 본인서명 발급 사실 확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한 인감증명/본인서명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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