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의 매입은 판매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 등에 필요한 원재료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매입장부'는 원재료나 저장품을 어디에서, 언제 매입했는지 기재하는 폼을 말하는데, 매일 발생하는 내용을 차례로 입력해 전체적인 매입 내용과 월 합계액을 파악,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매입장부 작성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보다,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재료를 구매할 시에 부가가치세 포함 '얼마'라고 하면 그 금액을 주고 구매하고, 매입세액 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주지 말고 '자료 없이 싸게' 구매하는 게 득이 됩니다.
매입은 카드로
물건을 매입할 때 카드로 결제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홈택스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란에다 써놓고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
매입장부 관리
매출은 거의 다 드러나는 편이며, 일괄적으로 집계가 쉬우니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매입은 관리가 필요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매입은 스스로 잘 챙기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입장부 관리라 해서 특별히 작성하는 형식이나 방법은 없으며 매일 발생한 매입 내용을 관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4월 30일 | ABC 마트 미용용품 구매 100,000원 현대카드 |
5월 10일 | XYZ 마트 식재료 구매 200,000원 현금 |
5월 15일 | KKK 마트 원재료 구매 300,000원 현금(세금계산서) |
과세 장부/ 면세 장부 작성
날짜 | 거래처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계산서 |
4월 30일 | ABC 마트 |
100,000 | ||
5월 10일 | XYZ 마트 |
200,000 | ||
5월 15일 | KKK 마트 |
300,000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면세계산서로 분류해서 매입 장부를 관리하는 방법과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매입 장부를 관리 기록하면, 부가가치세는 매달 계산도 가능하며 매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습관과 절세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매입장부는 당일 발생한 매입 관련 자료를 입력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하고 가볍습니다.
사업에 연관된 지출에도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이며 매입하기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해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사업자에게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해도 매입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내가 일반과세사업자와 많이 거래할 것 같으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되며,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환이 필수로, 매입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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