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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은 납세자들을 위해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오류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달 10일까지만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에 오류 정정을 할 경우 5월 10일까지만 요청해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 [현금영수증] - [126-1-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동 현금 영수증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면세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업무 무관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란이 아닌 과세표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동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가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공제 매입 세액란(14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란(뒤쪽 39,49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의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 중 현금영수증란에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금액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현금영수증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시 취급을 받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그 금액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포함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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