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분들이나 소자본 창업자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적 사용하기 위한 식품 수입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신규 4시간, 보수 3시간, 교육비 2만 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해당 업종(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www.kfia21.or.kr/ http://www.kfia21.or.kr/ www.kfia21.or.kr 신규영업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가 편함으로 수입식품 및 수입, 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 4시간(20,000원)에 온라인 교육신청으로 수료증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