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금을 수입할 수 있을까?
금은화폐용과 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됩니다. 화폐용 금(관세율 0%)은 무역거래 실적이 없으며, 화폐용이 아닌 것을 모두 관세율이 3%입니다. 금괴, 골드바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은 금세공업자나 금융기관 등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주얼리산업연헙회, 전국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화폐를 발행하는 바탕이 되는 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의 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금은 홍콩과의 거래가 가장 많고 거래보다는 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 차익실현을 하기위한 거래가 많습니다. 밀수된 금 또한 통계에 나와 있지 않고 제련된 금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금이 수입될 때 관세부담이 없다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없겠죠? 원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금의 HS CODE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수입하기 전 관세사를 통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의 기본세율은 3%이며, WTO 협정세율은 5% 입니다.
일반적으로 WTO 협정세율 적용 순위가 기본세율보다 높지만,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의 중간제품인 금- 도레(Dore)가 있습니다. 도레(dore)는 금의 중간제품으로 도레를 가공하면 금이 됩니다. 도레는 HS CODE는 7108.12.9000에 해당됩니다. 금의 중간제품인 도레(dore)의 가공 후 우리나라로 수입된 금의 HS CODE는 7108.12.1000입니다.
도레와 금의 HS CODE 앞 6 단위는 7108.12로 동일하므로, 금 원재료가 타국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그 나라에서 전부 생산이 되었거나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라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가 HS 코드와 가공 후 그 나라가 수출한 품목의 HS 코드 앞 6자리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 특정 유럽 국가가 가공을 하였으나 HS 코드 앞 6자리에 변화가 없으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한-EU FTA 관세혜택 협정세율 0%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은 소량이 거래되더라도 가격이 높으므로 관세액의 부담이 되는 큰 품목입니다. 유럽 국가의 한 - 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세율 3%를 적용받게 되면 어떻게라도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켜서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금을 제조한다면 코드 변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레(dore)의 전 단계는 원광, 원광의 HS CODE는 2616.90.1000 이므로 원광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면 HS CODE 6 단위가 바뀌고, 원광을 도레로 만들고, 도레를 다시금으로 만드는 한 동일한 기업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출 국가를 찾아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앞 6 단위 변경 조건을 만족하는 공급자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의 금의 기본 관세율 3%가 다시 시세차익을 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라면 물론 3%는 금을 거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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