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확인(농특세 교육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어떤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얻게 되면 그에 해당한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차량, 기계, 광업, 어업권, 골프장 회원권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이죠. 취득세는 실상 취득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데 물건을 사고 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4%)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