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의 알리바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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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받기 위해 관세사를 통해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Packing List)를 제출하여, 서류 수출통관업무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즉 수출면장은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입자의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허가증을 수입신고필증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 화물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수출자의 수출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수출허가로 신고필증이 발행된 화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됩니다. 이러한 수출면장을 교부받아 수출자는 즉각 수출화물 준비를 하고 선박회사나 운송사(포워더)를 통해 예약한 날짜에 맞춰 항구에 가까운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하여 수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 이동은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포워더가 안내하는 선적일자에 맞춰 물품을 창고로 운송하거나, 직접 선사 홈페이지에서 선박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로 통해) 받으면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라고 나오며, 물론 수출 신고된 화물은 아직 수출하기 전 물품이므로 선박/항공기에 적재되기 전이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적재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 화물이 선박/항공기에 적재(On Board)되면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이 발행되어 수출신고필증 원본으로 수출 화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정정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교부받기 위해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련 서류(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출면장을 교부받고 난 후, 간혹 오타나 실수로 물품의 속포장 개수, 무게 등을  잘못 입력하여 정정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관세사는 수출 화주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로 원 수출자 입장에서는 '세관'앞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세사 대행으로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정정 사유서는 업체의 자체 발행 양식으로 작성

제목-수출신고필증 내용 정정 요청의 글

수신-세관 담당자

내용-본문에 정정할 수출신고필증 사유(인보이스 번호/물품 명세(물품명)/물품수량/총 무게 등) 수정 및 정정을 요청할 내용과 이에 근거한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정정할 사항, 수출업체의 다른 정정 사유가 있는 것에 구체적으로 내용과 사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도 무관합니다.(사유서 내용은 업체의 사정과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도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정정(사유서)

 

수출신고필증정정(사유서).doc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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